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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미세먼지 감소 방안 보고서(->생기부 활동, 자동차 미세먼지, 사업장 미세먼지, 생활 주변 미세먼지)

무무뭉? 2020. 8. 5. 22:11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을 말하는데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존 휘발유차 · 경유차에 비해 적게 배출하므로 친환경적이다.

2020년까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0%220만 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율을 현행 30%에서 매년 5%씩 늘려 2020년에는 50%까지 높이고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 7만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120기 등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운행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 통행료 할인 등 운행혜택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오염물질규제 기준도 중요하다. 국내 휘발유 · 가스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세계 최강기준인 미국의 초저배출차량(ULEV)1) 기준으로 적용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해 왔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초저배출기준보다 오염물질을 70% 이상 감소시킨 극초저배출차량(SULEV)2)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다.

한편, 2024년까지 전기차 등 오염물질 무배출차(ZEV, Zero Emission Vehicle)3)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정부예산 1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적용한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2009년에 Euro 54) 기준을 적용하였고, 2014년부터는 Euro 5 대비 미세먼지는 66%, 질소산화물(NOX)77%까지 줄인 Euro 6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운행차 검사기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경유차는 종전에는 매연 검사만 받게 했으나, 향후에는 질소산화물(NOX)도 검사받게 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휘발유 · 가스차의 운행차 탄화수소(HC)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0144월부터 260cc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도로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와 농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적용대상 범위도 건설기계의 경우 6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90% 이상 줄여나갈 예정이다.

선박도 2016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배출허용기준 중 가장 강한 수준을 적용하여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현재보다 75% 정도 줄여나갈 것이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가 많아 이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도록 지하철 ·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별, 학교별 통근 · 통학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 쉐어링(Car-Sharing)9) 문화도 확산되어야 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줄이기

과거에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2008년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배출총량제도란 지역별로 대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정한 뒤, 해당 지역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나누어 주어 지켜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향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현재의 배출허용총량보다 50% 더 적게 할당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총량제 대상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신규 배출시설은 2010년 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30~60%를 강화했고,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질소산화물(NOX)20%, 먼지와 황산화물(SOX)25%를 강화했다.

또한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자발적 협약을 72개 다량 배출사업자와 체결하여 감축해 나가고 있다. 자발적 협약의 이행으로 2017년까지는 총 36천 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벙커C유 등을 사용하는 보일러 버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버너를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NOX 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도시화에 따라 자동차나 사업장이 아닌 생활 속에서도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만 보더라도 대기 중 반응에 의해 추가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1)의 약 15%가 생활 주변의 주유소,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배출된다.

특히 유조차가 주유소 저장탱크에 급유하거나 자동차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새어 나오는 유증기(油蒸氣)에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회수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설치지역을 기존의 산업단지와 대기보전특별 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나아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동차가 지나갈 때 흩날리는 재()비산먼지를 모니터링하는 도로이동측정시스템으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 물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